[cafe24] 부가세, 부가세포함, 부가세별도 - 표기설정 불법?합법?
카페24 솔루션을 기본으로하고 이런저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
요전번에 다른 솔루션인지 뭔지로 에이전시에서 구매했던 사이트에서 들어왔던 의뢰가
대표자왈 "나 부가세를 별도로 표기하고 노출은 하지 않고 싶어요"라는 의뢰였는데 일단 당연히 뭐 이거는 나쁜짓이야!
소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알수없는 보이지 않는 금액이 추가로 발생하는것이고 내가 모르는 항목에 관한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건 매우 맘상하는 일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검색해서 찾아낸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가세 포함가격을 표기하는게 정상이고 별도로 한다면
이런식으로 표기가 가능하다고 카페24의 도움말에 명기되어있지 일단은 표기의 기능이 있다는건 확인을 했는데 이걸 어찌 적용할지가 또 문제이기도해
각 몰별로 정책이 다르니 확인후에 적용하면 되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숫자나 계산이 포함되어있는 업무는 소질이 없어서 일단 표기여부가 가능하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으니
1차적인 궁금증은 해소 되었어
코드분석도 한나절이고 기능 분석도 세월아 네월아;;
관련기능 설정경로는
[상점관리 > 운영관리 > 운영방식설정 > 부가가치세 표시설정]
여기서 하면되는걸로 하단 추가설정 부분에 있으니 관리자라면 위치정도는 확인해놓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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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몰랐던 추가 짤 지식
검색해다가 나온 "공급가액"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물품가격을 말하며 기업의 순수한 매출액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공급가액은 제조업자의 경우 판매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이 되므로 물품대·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합친 가액이 되며 도매업자의 경우에는 물품대·특별소비세 또는 주세 그리고 방위세까지 합친 가액이 되는 것이다. -for 네이버
공급가액은 제조업자의 경우 판매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이 되므로 물품대·특별소비세 또는 주세를 합친 가액이 되며 도매업자의 경우에는 물품대·특별소비세 또는 주세 그리고 방위세까지 합친 가액이 되는 것이다. -for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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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고도몰에서는 이걸 해주고 추가요금을 받는거 같음;; 튜닝파트로 별도 금액을 받아버리는구만
++추가
임대월세에서도 적용되는 포함인지 미포함인지는 확실하게 표기는 해줘야 할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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